사회
8억 사기행각, 소망교회 부목사에 실형
입력 2011-10-20 17:49  | 수정 2011-10-21 02:34
교회 신도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소망교회 부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삼아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소망교회 부목사 54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부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신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교회 신도인 A 씨로부터 8억 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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