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50억으로 낮춰
입력 2011-10-20 16:23  | 수정 2011-10-20 17:43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막으려고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일괄적으로 80억 원을 대출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해선 100억 원, 개인사업자는 50억 원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여신한도를 20억 원으로 입법예고했지만, 기존 대출자의 부담을 고려해 50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8ㆍ8 클럽제도'라고 불렸던 우량저축은행 우대조치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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