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도 조세형,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입력 2011-10-20 14:51  | 수정 2011-10-20 18:30
출소하자마자 강도 혐의로 다시 체포돼 기소된 이른바 대도 조세형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씨의 재판을 형사11부에 배당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조 씨는 '시민 배심원을 상대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재판부에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동부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부천의 한 금은방 주인 가족을 상대로 특수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7일 형기를 마치고 나오다 교도소 앞에서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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