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1-10-20 12:06  | 수정 2011-10-20 17:38
【 앵커멘트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선처를 바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모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그룹 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대기업의 투명한 기업경영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회삿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등의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내세워 선처를 바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담 회장은 위장 계열사인 아이팩의 전 대표 이름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3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 원을 유용하고 자택 옆에 있는 회사 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고, 회삿돈으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빌려 쓴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담 회장은 모두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주 혐의였던 그룹 비자금 40억 원을 세탁해 준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갤러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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