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크라이나인 유학생이 무면허 치과 진료
입력 2011-10-20 10:39 
러시아권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국내 유명 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고용해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치과대학원생인 우크라이나인 35살 A 씨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병원장 44살 정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또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에 병원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유학생 A 씨의 부실 치료로 3명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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