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처분
입력 2011-10-20 09:50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당원 신분으로 밝혀진 윤 모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며 검사로 임용되고 나서도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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