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동당 당원' 현직 검사 파면
입력 2011-10-20 09:41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정당 당원 신분을 유지했던 현직 검사에게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 검사는 지난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 임용 후인 올해 6월까지 당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또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구 모 검사와 함께 춤을 추자며 부적절한 언동을 한 박 모 검사에게 각각 파면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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