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술병마개 이용 경품행사 다음 달부터 금지
입력 2011-10-20 07:34 
다음 달부터는 술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전통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도 바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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