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 관리인 선임 파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법에서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이라며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엄하게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의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계위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법에서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이라며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엄하게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의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