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 등록이 가능해 졌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해오던 업무를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 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선박대여업·해운중개업 등록과 신고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대여업 등록기준도 크게 완화돼 2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한 선주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해오던 업무를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 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선박대여업·해운중개업 등록과 신고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대여업 등록기준도 크게 완화돼 20톤 이상 선박을 보유한 선주도 선박대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