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무허가 대부업으로 고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 양천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한 김 씨는 지난해 등록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특히 지난해 4월 피해자 이 모 씨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이자로만 8만 원씩 받기로 하는 등 1년 동안 천만 원을 빌려주고, 3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지난 2008년 서울 양천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한 김 씨는 지난해 등록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특히 지난해 4월 피해자 이 모 씨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이자로만 8만 원씩 받기로 하는 등 1년 동안 천만 원을 빌려주고, 3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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