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출소하자 내연남 '성폭행·상해' 고소
입력 2011-10-17 12:30 
불륜 남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상해죄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3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 주장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의 한 주점에서 일하다 내연 관계를 맺은 단골 김 모 씨를 남편 출소 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남편의 계속된 행패를 견디다 못한 김 씨가 박 씨 부부를 고소하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 씨를 다시 상해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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