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삼아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등록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않거나 주소ㆍ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또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등록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않거나 주소ㆍ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또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