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기반 조성과 인권에 관한 국내 기업의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주민과 탈북 주민 그리고 국군포로 등의 인권 개선은 지난 2기에 이어 특별 사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황재헌 / just@mbn.co.kr>
인권위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기반 조성과 인권에 관한 국내 기업의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주민과 탈북 주민 그리고 국군포로 등의 인권 개선은 지난 2기에 이어 특별 사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황재헌 / jus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