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상가 사업권 비리' 임대업체 전 대표 영장
입력 2011-10-14 13:5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상가임대 업체인 S사 전 대표 심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도록 서울메트로에 힘을 써주겠다며 관련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점포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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