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검찰, 스트로스 칸 성폭행미수 사건 기각
입력 2011-10-14 02:54 
프랑스 검찰은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를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미수 혐의 고소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여성 작가 트리스탄 바농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시된 증거로 볼 때, 강간보다는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농은 8년 전인 2003년 스트로스 칸 전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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