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집회·시위 소음 규제 기준 강화
입력 2011-10-14 02:14 
집회·시위 소음 규제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집회 소음 측정 때 종전엔 5분 동안 두 번 측정해 평균치를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순간 최고 소음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순간 최고 소음이 기준을 넘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도로 행진을 할 때 속도를 시속 3㎞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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