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용 중 무보험 차량 적발, 형사책임"
입력 2011-10-14 01:22 
교도소 수용 도중 자신의 차량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다 적발됐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교도소 수용 기간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기소된 49살 최 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차량이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계속 운행됐고, 출소 후 피고인 친누나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차량을 보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최 씨는 이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운행되다 경찰에 적발됐고, 출소 후 최 씨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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