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휘발유 넣다 불 내고 도주한 업자 입건
입력 2011-10-13 23:07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고객 차량에 유사휘발유를 넣던 중 불이 나자 달아난 혐의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2분쯤 안산시 상록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명함을 보고 찾아온 고객 차량에 유사휘발유를 주유하다 불이 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18ℓ짜리 유사휘발유통 7개를 싣고 있던 김 씨의 차량이 전소됐고, 인근 주차 차량 3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유사휘발유 1통에 2만 천 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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