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사석유 제조·판매 업주 이례적 실형
입력 2011-10-13 22:29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 범행과 똑같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경유 8천 ℓ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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