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상 땅 찾기' 사기 변호사에 실형
입력 2011-10-13 20:29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100% 승소를 장담하며 거액을 뜯어낸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수임한 사건의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려주고 사례비로 수십억 원을 챙긴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을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가로 소개하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17명에게서 34억 원을 받았지만, 승소율은 20~30%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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