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10-13 19:28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은 전 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에게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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