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유공자 인정"
입력 2011-10-13 16:54  | 수정 2011-10-13 18:10
군 복무 중에 축구를 하다 인대가 파열돼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쳐 의병 전역한 23살 박 모 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대 전에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입대 후에 훈련과 자대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며 무릎 상태가 축구 경기에서 당한 부상으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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