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지난 10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가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되고, 경찰이 내사로 범죄 혐의를 인식한 뒤에는 곧바로 입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 "법무부가 제출한 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배치된다"며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 틀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경찰안을 따로 만들어 총리실에 제출하는 등 수사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천홍 kino@mk.co.kr]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지난 10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가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되고, 경찰이 내사로 범죄 혐의를 인식한 뒤에는 곧바로 입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 "법무부가 제출한 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배치된다"며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 틀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경찰안을 따로 만들어 총리실에 제출하는 등 수사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천홍 kin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