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박왕' 권혁 회장 결국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0-11 19:16  | 수정 2011-10-11 23:08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권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은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억원을 탈세하고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권 회장이 아들의 조기 전역을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끝내 입증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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