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사저 구입비의 불법 부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섭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사저용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1억6천697만원 싸게 매입했으며, 대통령실은 공시지가 보다 4배 비싼 42억8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공시지가 보다 싸거나 비싸게 매입한 것은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이라며 형법상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세 탈루,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
이용섭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사저용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1억6천697만원 싸게 매입했으며, 대통령실은 공시지가 보다 4배 비싼 42억8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공시지가 보다 싸거나 비싸게 매입한 것은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이라며 형법상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세 탈루,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