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4ㆍ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피소된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당시 이재오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선거에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장관실 직원 3명 역시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전 특임 장관과 직원들은 지난 4·27 재보선 기간에 12쪽 분량의 수첩을 분실했는데, 여기에는 김해을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어 조직적 선거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창원지검은 당시 이재오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선거에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장관실 직원 3명 역시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전 특임 장관과 직원들은 지난 4·27 재보선 기간에 12쪽 분량의 수첩을 분실했는데, 여기에는 김해을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어 조직적 선거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