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만 세제혜택
입력 2011-10-11 10:31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6개월마다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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