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년간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벌금형
입력 2011-10-11 09:34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십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응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같은 혐의로 모두 7차례 재판을 받고, 8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윤 판사는 "반복되는 재판과 누적된 벌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실형으로 이어진다면 다중처벌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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