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TOD 영상 비공개 적법"
입력 2011-10-11 00:15  | 수정 2011-10-11 01:54
서울행정법원은 유 모 씨가 천안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시장비인 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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