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회사, 두 업체' 담합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0-10 18:17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는 두 업체가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령환경과 해양개발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주한 6건의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각각 3건씩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령환경은 해양개발 지분의 60%를 보유하면서 입찰을 비롯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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