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박왕' 부인, 아들 병역비리로 기소
입력 2011-10-10 09:43  | 수정 2011-10-10 12:08
'선박왕' 권혁 회장의 부인 김 모 씨가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를 중단시킨 혐의로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부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쉬핑 상무인 박 모 씨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상무는 병무청 서기관인 최 모 씨를 만나 병역면제 청탁을 했고, 김 씨의 아들 권 모 씨는 공익근무 중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5급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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