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자신의 과외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뇌우 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15살 B양의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중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뇌우 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15살 B양의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중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