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살한 고려대 정 모 교수에 대한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조사 내용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정 교수의 유족이 고려대를 상대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을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정 교수의 유족이 고려대를 상대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을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