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도가니' 대책 발표…광주 인화학교 '철퇴'
입력 2011-10-07 14:04  | 수정 2011-10-07 16:05
【 앵커멘트 】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는 결국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 '도가니' 장면>>

영화 한 편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사회 각 층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방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화 속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국무총리실장
-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조치하겠습니다. 폐교를 위한 절차는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재학생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던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앞으로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무조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성범죄 관련자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 등 102만 명의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뒤 가해 혐의자의 교육 활동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성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만 받더라도 임용하지 않거나 퇴직시킬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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