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확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천6백여 곳 가운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5명을 초과한 곳은 천 백여 곳에 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시정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천6백여 곳 가운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5명을 초과한 곳은 천 백여 곳에 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시정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은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