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아동 성폭행범, 항소심서 중형 선고
입력 2011-10-07 10:43 
장애아동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4세 장애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받은 46살 최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아동을 성폭행한 점은 양형을 가중해야 하는 영역인데도 원심은 이를 기본영역으로 본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항거불능 상태의 장애아동을 성폭행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을 성추행하고 3월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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