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인천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입력 2011-10-06 18:40  | 수정 2011-10-06 21:22
내년부터 인천에서 승차거부한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승차거부와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등으로 유형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인천에는 현재 개인택시 8천700여 대와 법인택시 5천300대 등 모두 1만 4천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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