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아파트 관리비 5억 횡령 여성,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1-10-06 18:34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관리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혼자 경리업무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감시·감독을 안 한다는 점을 악용해 큰 금액을 횡령했다"며 "일부 금액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를 멋대로 찾고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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