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자연 편지' 위조범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0-06 17:51 
논란이 계속 됐던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2월과 10월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故)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를 수원지법에 제출한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 편지와 고(故) 장자연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 등의 잘못된 맞춤법이 편지와 같아 전씨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