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교직원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1-10-06 15:01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아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명으로 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7명은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과 감봉, 견책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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