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상조회사 서비스 차이 커"
입력 2011-10-06 13:53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간 차이점을 제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는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과 전쟁, 전문 등반 등은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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