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탤런트 이아현 이혼 확정
입력 2011-10-05 17:09 
서울가정법원 가정6단독은 탤런트 이아현이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낸 화해권고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화해권고 내용에 따라 두 사람은 별도의 위자료 없이 이혼하게 됐으며, 두 딸의 친권양육자는 이아현 씨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남편 이 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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