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초 흡연 '빅뱅' 지드래곤 기소유예
입력 2011-10-05 11:41  | 수정 2011-10-06 00:0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일본 투어 중이던 지난 5월 한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6월 검찰에서 모발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며 흡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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