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국기업 국내 상장 문턱 높인다.
입력 2011-10-05 10:29 
중국고섬 사태로 문제가 돼 왔던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고경영자가 기업 내부 회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외국기업에도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또 상장 주선을 맡은 증권사는 2년 동안 공시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외국기업은 상장 후 3년 내에는 자회사를 매각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증시에는 지난 2007년 중국기업 쓰리노드 상장 이후 총 19개의 외국기업이 상장돼 있고, 올해 중국고섬이 분식회계로 7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되면서 외국상장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이와는 별도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국내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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