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편 몰래 술집서 일하면 '이혼사유'
입력 2011-10-05 10:23  | 수정 2011-10-06 10:51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던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 1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 B씨는 지난 6년 동안 술집에서 매달 400만 원 정도를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아내가 남편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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