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인상 추진"
입력 2011-10-04 10:17  | 수정 2011-10-04 14:11
정부가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종전보다 커지는 곳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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