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 참여 의무화
입력 2011-10-04 10:13 
앞으로 모든 유치원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의 학비 지원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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