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방에 자살예방 CCTV 설치 '합헌'
입력 2011-10-02 09:38  | 수정 2011-10-02 14:09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서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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