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김정일 만세'…공안사범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1-09-30 16:38  | 수정 2011-09-30 21:25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 재차 기소된 40대 공안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찬양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황 씨는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두 차례 외쳤으며, 선고 당일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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